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 시작합니다. 사회부 좌영길 법조팀장 나와있습니다. <br> <br>Q1. 이것부터 확실히 해야겠어요. 정성호 법무장관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항소 포기 지시를 한 겁니까, 안 한겁니까? <br><br>일단 두 사람 사이의 직접 연락은 없었다고, 주장합니다.<br><br>정 장관은 노 대행에게 연락한 적 없다고 하고요. <br><br>노 대행도 전화받은 적 없다고 합니다. <br> <br>하지만 노 대행은 항소 마감 시한날 법무부에 항소 의견으로 보고했지만, 법무부에서 '기다리라'고 했다고 얘기합니다. <br><br>'신중히 판단하라'거나, '빨리 결단하라'는 것도 결국은 항소 포기를 검토하라는 취지로 받아일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<br><br>Q2. 법무부에서 연락을 했다는 거네요? 누가 연락한 거죠? <br><br>노 대행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 연락이라고 했습니다.<br><br>대검에선 지난달 31일,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뒤 항소 필요 의견으로 보고서를 법무부에 냅니다. <br><br>하지만 이 차관에게서 "신중히 판단하라"는 답을 들었다고 하고요. <br><br>이건 정성호 장관도 했다고 인정한 말입니다. <br><br>항소 마감시한인 지난 7일, 다시 한번항소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지만 역시 "신중히 판단했으면 좋겠다"는 의견을 받았다는 겁니다.<br> <br>말 그대로는 신중한 판단 요구지만, 항소하겠다는데 '신중하라'고 반복했다면 법무부나 대검 관계자 입장에선, 단순한 참고 의견 이상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> <br>Q3. 법무차관이 검찰총장 대행에게 개별 사건에 대한 지시를 할 권한이 있습니까? <br><br>검찰청법상, 검찰총장에게 지시할 수 있는 주체는 법무부장관 뿐입니다. <br><br>이진수 차관 본인 마음대로 직접 지시했다면, 월권이 됩니다.<br><br>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요. <br> <br>하지만 이진수 차관은, '지시'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입장입니다.<br><br>Q4. 그런데 야당은 정성호 법무장관이 불법 수사지휘를 했다고 비판하고 있잖아요? <br><br>같은 행동을 두고 정반대 해석이 나옵니다 <br> <br>민주당과 법무부는 단순한 '의견 전달'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죠. <br><br>장관이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한 말이 전달됐을 뿐이고, 항소 포기는 검찰이 결정했다는 겁니다. <br><br>반면 국민의힘은, 누가 연락을 했건, 장관의 의견을 전달했다면 지휘권 행사고, 항소 포기까지 지시한건 '불법 지휘'라는 주장입니다.<br> <br>Q5. 차관이 장관 대신 전화해서 말을 전달한 것도 장관의 수사 지휘가 될 수 있는 거예요? <br><br>수사지휘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. <br> <br>역대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법무부장관은 천정배, 추미애, 박범계 이렇게 세 명 뿐입니다. <br><br>모두 법무부 공식 문서를 대검에 보내는 식으로 '서면지휘'를 했습니다. <br><br>법무장관이 수사나 재판에 개입하려 하면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, 명확히 자료를 남겨온 건데요. <br><br>하지만 서류가 없어도, 어떤 식으로든 항소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를 했다면 지휘권 행사로 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입니다. <br> <br>Q7. 법부장관이 수사를 지휘해도 불법 지휘가 될 수도 있나요? <br><br>수사지휘 권한이 있다고 어떤 지시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<br><br>예를 들어 검사장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수사받는데 검사에게 '이 사람 기소하지 말라'고 한다면, 불법 지시가 되겠죠.<br><br>실제로 수사 지휘도 직권남용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. <br><br>법이 정해진 수사 지휘권 행사라도 내용이 부당하다면 불법 소지가 있다는 거죠. <br><br>8. 그런데, 어쨌든 항소를 안 한건 검사들이잖아요. 검사들은 문제가 없습니까? <br><br>야권에선 정 장관 뿐만 아니라, 항소 포기에 관여했다는 4명이 모두 책임이 있다고 비판합니다. <br><br>먼저 이진수 차관은. 노 대행에게 연락을 한 사람으로 지목되고 있죠. <br><br>대검 형사부장을 지내고 이재명 정부에서 법무차관이 된 인물입니다. <br><br>노만석 총장대행은 법무부 연락을 받았고 '항소 포기'를 수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><br>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은 대장동 수사의 총괄 책임자인데, 항소 포기 중간 결재자로 지목됐습니다. <br><br>추미애 법무부장관 시절, 대변인을 지낸 검사죠. <br><br>마지막으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, 항소포기를 수용하고, 사표를 던졌는데요.<br><br>검찰 내부에선 항소 포기 지시가 부당해서 사표를 낼 거면, 사직 전에 항소를 했어야 하지 않았냐는 비판이 나옵니다.<br><br>8. 법무부가 지시가 만약 있었다면, 검찰은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? <br><br>그렇지 않습니다. <br><br>대검 내부에선, "일단 항소하고 법무부엔 사후 보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"는 의견도 올라갔지만,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로 <br>전해집니다. <br> <br>검찰 지휘부가 독자적안 결정권이 있거든요. <br> <br>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지시했더라도, 노만석 직무대행, 박철우 반부패부장, 정진우 지검장 중 한 사람만 거부했더라도 오늘 같은 사태는 없었을 거라는 게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립니다. <br> <br>[앵커]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좌영길 차장이었습니다.<br /><br /><br />좌영길 기자 jyg97@ichannela.com
